안녕하십니까?
국외출장 관련 개인사정에 의한 출장 취소로 인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단, 천재지변이나 주최측의 학회취소 등에 의한 경우는 연구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.
그 외,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지원팀(053-600-46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김홍주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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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국외출장 관련 문의
내용 :
국외출장을 갈 예정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였으나, 개인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?
답변 부탁드립니다.
수고하세요^^
국외출장을 갈 예정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였으나, 개인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?
답변 부탁드립니다.
수고하세요^^